비점오염원이란?
■ 비점오염원 개요
점오염원(축산폐수,개인하수처리시설등)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도시,도로,농지,산지,공사장등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점오염물질은 허용기준을 정하여 최적화된 관리를 통해 안정화 되고 있지만, 비점오염원은 주로 빗물과 함께 특별한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비점오염물질 종류
▣ Oil&Grease ▣ 농약류 ▣ T-N,T-P ▣ 중금속류 ▣ COD ▣ TSS ▣ 기타 유독물질
■ 비점오염방지시설 운용개획
2007년 12월 28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가 기존 신고대상인 12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다량의 비점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반드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와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강화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법적근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 다량의 비점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2.신고대상 (17개 개발사업, 2개 시설과 14개 사업장)
- 기존 사업장중 부지면적이 30%이상 증가하여 총 부지면적이 1만m2 이상에 해당하는 폐수시설 변거 허가(신고)대상 사업장(령 제72조 제5항)
- 기타지역 : 골프장,스키장,폐광지역 등 오염관리 및 저감시설 설치방안 강구 공공수역 유입 후 차당 저감대책 하천수질 개선사업 확대추진
3.설치신고시점 (령 제38조 제1항)
- 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업 제17조 제1항, 2항에 따른 평가서 제출시까지
-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까지
■ 수질오염총량제 개념
오염총량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허용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도입배경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오.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수계를 단위 유역별로 구분하여 목표수질 및 오염물질의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해외사례
미국
Clean Water Act(91)에 따라 TMDL(Total Maxiaum Daily Loads)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수계에서만 시행
일본
수질오탁방지법(78)에 따라 오염이 심한 폐쇄성 수역(동경만,아세만,세또네해)에 한하여 시행
독일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수배출 허가시 공공수익의 목표수질이 달성된다고 확인될때에만 허가서를 발급하여 폐수배출허가제를 실시하는 등 오염총량관리 원칙에 의해 운영
■ 총량관리제 추진체계
ECO VIS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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